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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article: 8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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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39 58 002800 002800|경관위원회 설치 및 운영 002800 002800 1 경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제28조(경관위원회 설치 및 운영)①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경관위원회(이하 “경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영 제26조제9항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경관위원회는 심의ㆍ자문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2. 시장은 위원이 사임의사가 있을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심의ㆍ자문에 응하지 아니한 때, 그 밖에 경관위원회의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3. 경관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4. 그 밖에 경관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경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5.12.18.] 28 {"조문번호": ["002800", "002800"], "조제목": "경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내용": "제28조(경관위원회 설치 및 운영)①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경관위원회(이하 “경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영 제26조제9항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경관위원회는 심의ㆍ자문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2. 시장은 위원이 사임의사가 있을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심의ㆍ자문에 응하지 아니한 때, 그 밖에 경관위원회의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3. 경관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4. 그 밖에 경관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경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5.12.18.]", "조문여부": "Y"} 2026-06-27 00:5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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