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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article: 8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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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41 58 003000 003000|경관위원회의 심의대상 003000 003000 1 경관위원회의 심의대상 제30조(경관위원회의 심의대상)① 법 제26조제1항 및 영 제18조제1항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 사회기반시설 사업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5.12.18., 2026.4.10.>②법 제2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경관위원회 심의대상 및 심의제외대상 건축물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5.12.18.>③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1. 기본적인 외부 디자인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기존건축물의 내부 리모델링공사2. 경관위원회 심의를 거친 사업으로 사업비 100분의 10 범위에서의 설계변경. 이 경우 기본적인 외부 디자인의 변경이 없어야 한다.3. 재해복구 등 긴급하게 필요한 사업 30 {"조문번호": ["003000", "003000"], "조제목": "경관위원회의 심의대상", "조내용": "제30조(경관위원회의 심의대상)① 법 제26조제1항 및 영 제18조제1항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 사회기반시설 사업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5.12.18., 2026.4.10.>②법 제2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경관위원회 심의대상 및 심의제외대상 건축물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5.12.18.>③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1. 기본적인 외부 디자인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기존건축물의 내부 리모델링공사2. 경관위원회 심의를 거친 사업으로 사업비 100분의 10 범위에서의 설계변경. 이 경우 기본적인 외부 디자인의 변경이 없어야 한다.3. 재해복구 등 긴급하게 필요한 사업", "조문여부": "Y"} 2026-06-27 00:5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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