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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article: 8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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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44 58 003300 003300|심의결과 통보 003300 003300 1 심의결과 통보 제33조(심의결과 통보)①시장은 경관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경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8.>②제1항의 통보를 받은 자는 심의결과를 사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결과를 사업에 반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유를 명확하게 기록하여 재심의 신청을 할 수 있다. 33 {"조문번호": ["003300", "003300"], "조제목": "심의결과 통보", "조내용": "제33조(심의결과 통보)①시장은 경관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경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8.>②제1항의 통보를 받은 자는 심의결과를 사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결과를 사업에 반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유를 명확하게 기록하여 재심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2026-06-27 00:5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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