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8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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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045 | 58 | 003400 003400|야간경관의 증진 | 003400 003400 | 1 | 야간경관의 증진 | 제34조(야간경관의 증진)①시장은 경관계획과 연계하여 야간경관에 대한 경관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5년 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반영하여야 한다.②시장은 야간경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물에 야간경관 조명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24.3.22.>1. 공공건축물2. 국가 및 시가 지정한 문화유산<개정 2024.5.17.>3. 교량·육교4. 지역을 상징하는 조형물5. 그 밖에 시장이 야간경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③시장은 다음 각 호의 시설물에 야간경관 조명시설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1.「건축법 시행령」제5조의5제1항 각 호에 따른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건축물2.「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제14조에 따른 미술작품심의위원회 심의대상 미술작품 중에서 옥외에 설치하는 분수대·상징탑 등 환경 조형물 | 34 | {"조문번호": ["003400", "003400"], "조제목": "야간경관의 증진", "조내용": "제34조(야간경관의 증진)①시장은 경관계획과 연계하여 야간경관에 대한 경관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5년 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반영하여야 한다.②시장은 야간경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물에 야간경관 조명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24.3.22.>1. 공공건축물2. 국가 및 시가 지정한 문화유산<개정 2024.5.17.>3. 교량·육교4. 지역을 상징하는 조형물5. 그 밖에 시장이 야간경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③시장은 다음 각 호의 시설물에 야간경관 조명시설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1.「건축법 시행령」제5조의5제1항 각 호에 따른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건축물2.「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제14조에 따른 미술작품심의위원회 심의대상 미술작품 중에서 옥외에 설치하는 분수대·상징탑 등 환경 조형물", "조문여부": "Y"} | 2026-06-27 00:52:4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