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8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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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047 | 52 | 000200 000200|정의 | 000200 000200 | 1 | 정의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역건설근로자”란 임금을 목적으로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대전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해당 관급공사 근로 개시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된 사람을 말한다.2. “관급공사”란 시(시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한 지방공사·공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발주하는 공사를 말한다.3. “공사감독자”란 「건설기술 진흥법」제49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공무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을 말한다.4. “계약상대자”란 시로부터 관급공사를 도급받은 자를 말한다.5. “임금등”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 제34조 및 제46조에 따른 임금·퇴직급여·휴업수당과 관급공사의 수행을 위하여 체결한 건설기계(장비를 포함한다)의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료를 말한다.6. “체불임금”이란 시가 발주하는 관급공사와 관련하여 청산되거나 지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산되거나 지급되지 못한 임금등을 말한다. | 2 | {"조문번호": ["000200", "000200"], "조제목": "정의", "조내용":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역건설근로자”란 임금을 목적으로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대전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해당 관급공사 근로 개시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된 사람을 말한다.2. “관급공사”란 시(시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한 지방공사·공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발주하는 공사를 말한다.3. “공사감독자”란 「건설기술 진흥법」제49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공무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을 말한다.4. “계약상대자”란 시로부터 관급공사를 도급받은 자를 말한다.5. “임금등”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 제34조 및 제46조에 따른 임금·퇴직급여·휴업수당과 관급공사의 수행을 위하여 체결한 건설기계(장비를 포함한다)의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료를 말한다.6. “체불임금”이란 시가 발주하는 관급공사와 관련하여 청산되거나 지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산되거나 지급되지 못한 임금등을 말한다.", "조문여부": "Y"} | 2026-06-27 00:52:4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