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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article: 8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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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48 52 000300 000300|시장의 책무 000300 000300 1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급공사와 관련한 체불임금 발생을 방지하고 건전한 지역건설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1. 불공정 하도급 행위의 지속적인 지도 및 단속을 통한 하도급의 공정한 거래 정착2. 체불임금 근절 3 {"조문번호": ["000300", "000300"], "조제목": "시장의 책무", "조내용": "제3조(시장의 책무)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급공사와 관련한 체불임금 발생을 방지하고 건전한 지역건설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1. 불공정 하도급 행위의 지속적인 지도 및 단속을 통한 하도급의 공정한 거래 정착2. 체불임금 근절", "조문여부": "Y"} 2026-06-27 00:5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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