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8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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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050 | 52 | 000500 000500|지역건설근로자 우선 고용 등 | 000500 000500 | 1 | 지역건설근로자 우선 고용 등 | 제5조(지역건설근로자 우선 고용 등)① 시장은 계약상대자에게 지역건설근로자와 지역건설기계를 우선으로 고용 또는 사용하도록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② 계약상대자는 무료취업알선기관에 구직 등록한 지역건설근로자를 우선 고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지역건설근로자 고용 및 지역건설기계 사용 실적이 우수한 계약상대자에게 관급공사 수주기회를 확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계약상대자는 건설현장에서 외국인근로자 불법 고용 등 불법행위를 근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5 | {"조문번호": ["000500", "000500"], "조제목": "지역건설근로자 우선 고용 등", "조내용": "제5조(지역건설근로자 우선 고용 등)① 시장은 계약상대자에게 지역건설근로자와 지역건설기계를 우선으로 고용 또는 사용하도록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② 계약상대자는 무료취업알선기관에 구직 등록한 지역건설근로자를 우선 고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지역건설근로자 고용 및 지역건설기계 사용 실적이 우수한 계약상대자에게 관급공사 수주기회를 확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계약상대자는 건설현장에서 외국인근로자 불법 고용 등 불법행위를 근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 | 2026-06-27 00:52:4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