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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article: 8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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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51 52 000600 000600|근로자 고용 및 건설기계 사용 내역 확인 000600 000600 1 근로자 고용 및 건설기계 사용 내역 확인 제6조(근로자 고용 및 건설기계 사용 내역 확인)① 공사감독자는 체불임금의 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로부터 실제 투입된 근로자 고용 및 건설기계 사용 내역을 제출받거나 열람하고, 해당 자료에 근거하여 체불임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② 공사감독자는 제1항에 따른 근로자 고용 및 건설기계 사용 내역의 제출 및 열람에 있어서 민감한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③ 계약담당자는 공사감독자의 협조를 받아 체불임금이 없는 관급공사가 될 수 있도록 계약상대자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6 {"조문번호": ["000600", "000600"], "조제목": "근로자 고용 및 건설기계 사용 내역 확인", "조내용": "제6조(근로자 고용 및 건설기계 사용 내역 확인)① 공사감독자는 체불임금의 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로부터 실제 투입된 근로자 고용 및 건설기계 사용 내역을 제출받거나 열람하고, 해당 자료에 근거하여 체불임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② 공사감독자는 제1항에 따른 근로자 고용 및 건설기계 사용 내역의 제출 및 열람에 있어서 민감한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③ 계약담당자는 공사감독자의 협조를 받아 체불임금이 없는 관급공사가 될 수 있도록 계약상대자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 2026-06-27 00:5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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