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8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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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052 | 52 | 000700 000700|계약 체결 | 000700 000700 | 1 | 계약 체결 | 제7조(계약 체결) 시장은 관급공사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다음 각 호의 계약을 체결하도록 특수조건을 붙일 수 있다.1.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2. 건설기계를 임차할 경우 :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따른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 | 7 | {"조문번호": ["000700", "000700"], "조제목": "계약 체결", "조내용": "제7조(계약 체결) 시장은 관급공사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다음 각 호의 계약을 체결하도록 특수조건을 붙일 수 있다.1.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2. 건설기계를 임차할 경우 :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따른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 "조문여부": "Y"} | 2026-06-27 00:52:4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