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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article: 8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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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54 52 000900 000900|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000900 000900 1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제9조(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① 시장은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상위 지침에서 정한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제1항에 따른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실시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시에 대한 합의서(별지 제4호 서식)를 작성하고 이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9 {"조문번호": ["000900", "000900"], "조제목":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조내용": "제9조(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① 시장은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상위 지침에서 정한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제1항에 따른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실시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시에 대한 합의서(별지 제4호 서식)를 작성하고 이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 2026-06-27 00:5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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