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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article: 8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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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55 52 001000 001000|대가지급 예고 001000 001000 1 대가지급 예고 제10조(대가지급 예고)① 시장은 관급공사 대가를 지급하기 전에 계약상대자 및 근로자 대표에게 대가지급 예고 전화나 문자메세지 발송 등의 방법으로 대가지급 사실을 예고하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② 계약상대자는 대가 지급 사실을 근로자들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10 {"조문번호": ["001000", "001000"], "조제목": "대가지급 예고", "조내용": "제10조(대가지급 예고)① 시장은 관급공사 대가를 지급하기 전에 계약상대자 및 근로자 대표에게 대가지급 예고 전화나 문자메세지 발송 등의 방법으로 대가지급 사실을 예고하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② 계약상대자는 대가 지급 사실을 근로자들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 2026-06-27 00:5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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