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8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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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056 | 52 | 001100 001100|신고센터 설치 | 001100 001100 | 1 | 신고센터 설치 | 제11조(신고센터 설치)① 시장은 체불임금 방지 및 피해자에 대한 상담 등 지원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체불임금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대전광역시 체불임금 신고센터에 전담 공무원을 배치하여 관급공사 근로자의 체불임금 등의 상담요구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③ 그 밖에 대전광역시 체불임금 신고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11 | {"조문번호": ["001100", "001100"], "조제목": "신고센터 설치", "조내용": "제11조(신고센터 설치)① 시장은 체불임금 방지 및 피해자에 대한 상담 등 지원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체불임금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대전광역시 체불임금 신고센터에 전담 공무원을 배치하여 관급공사 근로자의 체불임금 등의 상담요구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③ 그 밖에 대전광역시 체불임금 신고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조문여부": "Y"} | 2026-06-27 00:52:4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