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8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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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057 | 52 | 001200 001200|협조 및 홍보 | 001200 001200 | 1 | 협조 및 홍보 | 제12조(협조 및 홍보)① 시장은 관급공사에 체불임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급공사 관련 사업체 및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관계를 구축하여 협조를 구할 수 있다.② 시장은 계약상대자의 임금등 지급현황을 파악하고 성실히 임금등을 지급한 계약상대자를 시 홈페이지 등에 홍보할 수 있다. | 12 | {"조문번호": ["001200", "001200"], "조제목": "협조 및 홍보", "조내용": "제12조(협조 및 홍보)① 시장은 관급공사에 체불임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급공사 관련 사업체 및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관계를 구축하여 협조를 구할 수 있다.② 시장은 계약상대자의 임금등 지급현황을 파악하고 성실히 임금등을 지급한 계약상대자를 시 홈페이지 등에 홍보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 2026-06-27 00:52:4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