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civic / law_article

Menu
  • Log in

law_article: 80069

This data as json

id law_master_id article_key article_no is_article article_title article_text sort_order extra collected_at
80069 61 000300 000300|시장의 책무 000300 000300 1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에 관한 시책을 수립&#12539;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2.8.12.>② 제1항의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대상 지역2.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차종 및 차종별 보급 물량3.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등 기반시설 구축에 관한 사항4. 재원 조달방안 및 재정지원의 기준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조문번호": ["000300", "000300"], "조제목": "시장의 책무", "조내용": "제3조(시장의 책무)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에 관한 시책을 수립&#12539;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2.8.12.>② 제1항의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대상 지역2.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차종 및 차종별 보급 물량3.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등 기반시설 구축에 관한 사항4. 재원 조달방안 및 재정지원의 기준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조문여부": "Y"} 2026-06-27 00:52:46

Links from other tables

  • 0 rows from article_id in law_finance_tag
  • 0 rows from article_id in law_project_link
  • 0 rows from article_id in law_fund_link
  • 0 rows from article_id in law_finance_link
Powered by Datasette · Queries took 0.503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