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80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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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069 | 61 | 000300 000300|시장의 책무 | 000300 000300 | 1 | 시장의 책무 | 제3조(시장의 책무)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에 관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2.8.12.>② 제1항의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대상 지역2.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차종 및 차종별 보급 물량3.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등 기반시설 구축에 관한 사항4. 재원 조달방안 및 재정지원의 기준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3 | {"조문번호": ["000300", "000300"], "조제목": "시장의 책무", "조내용": "제3조(시장의 책무)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에 관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2.8.12.>② 제1항의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대상 지역2.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차종 및 차종별 보급 물량3.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등 기반시설 구축에 관한 사항4. 재원 조달방안 및 재정지원의 기준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조문여부": "Y"} | 2026-06-27 00:52:4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