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80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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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070 | 61 | 000400 000400|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 | 000400 000400 | 1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 | 제4조(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① 시장은 법 제10조의2에 따른 일정비율 보다 강화된 의무구매 비율을 마련하여 적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8.12.>② 시장은 대전광역시 출자・출연기관이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우선 구매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 4 | {"조문번호": ["000400", "000400"], "조제목":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 "조내용": "제4조(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① 시장은 법 제10조의2에 따른 일정비율 보다 강화된 의무구매 비율을 마련하여 적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8.12.>② 시장은 대전광역시 출자・출연기관이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우선 구매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 | 2026-06-27 00:52:4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