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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article: 80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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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71 61 000402 000402|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의 설치대상 시설 000402 000402 1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의 설치대상 시설 제4조의2(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의 설치대상 시설)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의5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의 총 수(같은 법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의 주차단위구획의 수는 제외한다)가 50개 이상인 시설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2.8.12.>1.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로서 「건축법 시행령」제3조의5 및 별표 1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 중 다음 각 목의 시설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다. 문화 및 집회시설라. 판매시설마. 운수시설바. 의료시설사. 교육연구시설아. 운동시설자. 업무시설차. 숙박시설카. 위락시설타. 자동차 관련 시설파. 방송통신시설하. 발전시설거. 관광 휴계시설2. 「건축법 시행령」제3조의5 및 별표 1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다음 각 목의 시설가. 100세대 이상의 아파트나. 기숙사3. 시장 또는 자치구청장이 설치한 「주차장법」제2조제1호에 따른 주차장② 제1항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의 소유자, 관리자, 건축주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시설물 건축계획 또는 관리계획에 포함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2.8.12.>1. 필요한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의 종류 및 수량2. 「주차장법」제6조 또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7조에 따른 전기자동차의 전용주차구획 설치 여부3. 그 밖에 충전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제1항에서 정한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에 대하여 조례에서 정한 기준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2.8.12.>[본조신설 2017.8.11.][제목개정 2022.8.12.] 5 {"조문번호": ["000402", "000402"], "조제목":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의 설치대상 시설", "조내용": "제4조의2(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의 설치대상 시설)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의5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의 총 수(같은 법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의 주차단위구획의 수는 제외한다)가 50개 이상인 시설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2.8.12.>1.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로서 「건축법 시행령」제3조의5 및 별표 1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 중 다음 각 목의 시설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다. 문화 및 집회시설라. 판매시설마. 운수시설바. 의료시설사. 교육연구시설아. 운동시설자. 업무시설차. 숙박시설카. 위락시설타. 자동차 관련 시설파. 방송통신시설하. 발전시설거. 관광 휴계시설2. 「건축법 시행령」제3조의5 및 별표 1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다음 각 목의 시설가. 100세대 이상의 아파트나. 기숙사3. 시장 또는 자치구청장이 설치한 「주차장법」제2조제1호에 따른 주차장② 제1항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의 소유자, 관리자, 건축주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시설물 건축계획 또는 관리계획에 포함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2.8.12.>1. 필요한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의 종류 및 수량2. 「주차장법」제6조 또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7조에 따른 전기자동차의 전용주차구획 설치 여부3. 그 밖에 충전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제1항에서 정한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에 대하여 조례에서 정한 기준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2.8.12.>[본조신설 2017.8.11.][제목개정 2022.8.12.]", "조문여부": "Y"} 2026-06-27 00:5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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