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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article: 80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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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72 61 000403 000403|전용주차구역의 설치기준 000403 000403 1 전용주차구역의 설치기준 제4조의3(전용주차구역의 설치기준)① 영 제18조의6제1항 본문에서 “조례로 정하는 범위”란 100분의 5 이상을 말하며, 같은 항 단서에서 “조례로 정하는 범위”는 100분의 2 이상을 말한다. <개정 2026.4.1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할 구청장이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26.4.10.>[본조신설 2017.8.11.] [전문개정 2022.8.12.] 6 {"조문번호": ["000403", "000403"], "조제목": "전용주차구역의 설치기준", "조내용": "제4조의3(전용주차구역의 설치기준)① 영 제18조의6제1항 본문에서 “조례로 정하는 범위”란 100분의 5 이상을 말하며, 같은 항 단서에서 “조례로 정하는 범위”는 100분의 2 이상을 말한다. <개정 2026.4.1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할 구청장이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26.4.10.>[본조신설 2017.8.11.] [전문개정 2022.8.12.]", "조문여부": "Y"} 2026-06-27 00:5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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