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80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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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073 | 61 | 000404 000404|충전시설의 수량 및 설치 세부사항 | 000404 000404 | 1 | 충전시설의 수량 및 설치 세부사항 | 제4조의4(충전시설의 수량 및 설치 세부사항)① 영 제18조의7제2항 본문에서 “조례로 정하는 범위”란 100분의 5 이상을 말하며, 같은 항 단서에서 “조례로 정하는 범위”는 100분의 2 이상을 말한다.② 영 제18조의7제5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충전시설의 설치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1. 충전시설의 종류는 영 제18조의7제1항에 따른 급속충전시설과 완속충전시설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동식 충전기를 접속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주차장법」 제6조 또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획이 설치된 경우에 한정한다)에는 이를 완속충전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본다.2. 이 조례 제4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시설에 5기 이상의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급속충전시설을 1기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항 제1호가목 및 나목의 근린생활시설과 제2호에 따른 시설이 2022년 1월 28일 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시설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26.4.10.>3. 이 조례 제4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에 2기 이상의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 이상을 급속충전시설로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급속충전시설의 설치 기수가 5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5기까지만 설치하여도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본조신설 2017.8.11.] [전문개정 2022.8.12.] | 7 | {"조문번호": ["000404", "000404"], "조제목": "충전시설의 수량 및 설치 세부사항", "조내용": "제4조의4(충전시설의 수량 및 설치 세부사항)① 영 제18조의7제2항 본문에서 “조례로 정하는 범위”란 100분의 5 이상을 말하며, 같은 항 단서에서 “조례로 정하는 범위”는 100분의 2 이상을 말한다.② 영 제18조의7제5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충전시설의 설치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1. 충전시설의 종류는 영 제18조의7제1항에 따른 급속충전시설과 완속충전시설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동식 충전기를 접속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주차장법」 제6조 또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획이 설치된 경우에 한정한다)에는 이를 완속충전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본다.2. 이 조례 제4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시설에 5기 이상의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급속충전시설을 1기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항 제1호가목 및 나목의 근린생활시설과 제2호에 따른 시설이 2022년 1월 28일 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시설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26.4.10.>3. 이 조례 제4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에 2기 이상의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 이상을 급속충전시설로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급속충전시설의 설치 기수가 5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5기까지만 설치하여도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본조신설 2017.8.11.] [전문개정 2022.8.12.]", "조문여부": "Y"} | 2026-06-27 00:52:4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