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80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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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074 | 61 | 000405 000405|충전시설 보급 확대 | 000405 000405 | 1 | 충전시설 보급 확대 | 제4조의5(충전시설 보급 확대)① 시장은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 임대료의 100분의 80을 경감할 수 있다.②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부지 확보가 필요할 경우 자치구청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등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2.8.12.] | 8 | {"조문번호": ["000405", "000405"], "조제목": "충전시설 보급 확대", "조내용": "제4조의5(충전시설 보급 확대)① 시장은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 임대료의 100분의 80을 경감할 수 있다.②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부지 확보가 필요할 경우 자치구청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등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2.8.12.]", "조문여부": "Y"} | 2026-06-27 00:52:4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