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80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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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080 | 57 | 000200 000200|정의 | 000200 000200 | 1 | 정의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디자인”이란 「디자인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디자인을 말한다.2. “디자인산업”이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전문디자인업을 말한다.<개정 2026.4.10.>3. “디자인 전문기업”이란 디자인산업을 영위하는 기업 또는 조합 등을 말한다. | 2 | {"조문번호": ["000200", "000200"], "조제목": "정의", "조내용":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디자인”이란 「디자인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디자인을 말한다.2. “디자인산업”이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전문디자인업을 말한다.<개정 2026.4.10.>3. “디자인 전문기업”이란 디자인산업을 영위하는 기업 또는 조합 등을 말한다.", "조문여부": "Y"} | 2026-06-27 00:52: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