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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article: 80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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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82 57 000400 000400|기본계획 수립 등 000400 000400 1 기본계획 수립 등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① 시장은 디자인산업과 디자인 전문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디자인산업과 디자인 전문기업 현황 및 여건과 전망2. 디자인산업과 디자인 전문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목표와 지원방향3. 디자인산업과 디자인 전문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방안4. 디자인산업과 디자인 전문기업 선진화 및 상호협력 방안5. 디자인 전문기업과 대학과의 산학 연계방안6. 그 밖에 디자인산업과 디자인 전문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4 {"조문번호": ["000400", "000400"], "조제목": "기본계획 수립 등", "조내용":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① 시장은 디자인산업과 디자인 전문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디자인산업과 디자인 전문기업 현황 및 여건과 전망2. 디자인산업과 디자인 전문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목표와 지원방향3. 디자인산업과 디자인 전문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방안4. 디자인산업과 디자인 전문기업 선진화 및 상호협력 방안5. 디자인 전문기업과 대학과의 산학 연계방안6. 그 밖에 디자인산업과 디자인 전문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 2026-06-27 00:5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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