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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article: 80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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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84 57 000600 000600|지원사업 000600 000600 1 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① 시장은 디자인산업과 디자인 전문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우수디자인 개발·시제품 생산 및 제품화 지원2. 디자인 제품의 국내·외 유통과 마케팅 지원3. 디자인 우수인력 발굴 및 양성을 위한 교육4. 디자인 전람회 및 제품전시회 등 디자인산업 국내·외 교류 지원5. 디자인 전문기업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한 지원6. 그 밖에 디자인산업과 디자인 전문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6 {"조문번호": ["000600", "000600"], "조제목": "지원사업", "조내용": "제6조(지원사업)① 시장은 디자인산업과 디자인 전문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우수디자인 개발·시제품 생산 및 제품화 지원2. 디자인 제품의 국내·외 유통과 마케팅 지원3. 디자인 우수인력 발굴 및 양성을 위한 교육4. 디자인 전람회 및 제품전시회 등 디자인산업 국내·외 교류 지원5. 디자인 전문기업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한 지원6. 그 밖에 디자인산업과 디자인 전문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2026-06-27 00:5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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