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800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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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087 | 57 | 000900 000900|위원장의 직무 | 000900 000900 | 1 | 위원장의 직무 | 제9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9 | {"조문번호": ["000900", "000900"], "조제목": "위원장의 직무", "조내용": "제9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조문여부": "Y"} | 2026-06-27 00:52: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