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80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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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093 | 57 | 001500 001500|사무의 위탁 | 001500 001500 | 1 | 사무의 위탁 | 제15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디자인산업과 디자인 전문기업 육성 및 지원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디자인산업과 디자인 전문기업 관련 출연기관 및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15 | {"조문번호": ["001500", "001500"], "조제목": "사무의 위탁", "조내용": "제15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디자인산업과 디자인 전문기업 육성 및 지원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디자인산업과 디자인 전문기업 관련 출연기관 및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 2026-06-27 00:52: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