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80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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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095 | 38 | 000200 000200|정의 | 000200 000200 | 1 | 정의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대표음식”이란 대전광역시에 전승되어 내려오는 전통음식과 지역 정체성을 갖고 시민들에게 인정받는 음식으로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음식을 말한다.2. “대표음식점”이란 대표음식을 판매하는 업소로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음식점을 말한다. | 2 | {"조문번호": ["000200", "000200"], "조제목": "정의", "조내용":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대표음식”이란 대전광역시에 전승되어 내려오는 전통음식과 지역 정체성을 갖고 시민들에게 인정받는 음식으로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음식을 말한다.2. “대표음식점”이란 대표음식을 판매하는 업소로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음식점을 말한다.", "조문여부": "Y"} | 2026-06-27 00:52:4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