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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article: 80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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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97 38 000400 000400|대표음식육성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000400 000400 1 대표음식육성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4조(대표음식육성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대표음식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표음식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대표음식과 대표음식점의 지정ㆍ지정취소ㆍ재지정에 관한 사항2. 대표음식의 홍보에 관한 사항3. 대표음식점의 지원에 관한 사항4. 대표음식의 상품화에 관한 사항5. 상표의 결정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대표음식의 지정 및 육성과 관련된 주요 사항으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4 {"조문번호": ["000400", "000400"], "조제목": "대표음식육성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조내용": "제4조(대표음식육성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대표음식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표음식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대표음식과 대표음식점의 지정ㆍ지정취소ㆍ재지정에 관한 사항2. 대표음식의 홍보에 관한 사항3. 대표음식점의 지원에 관한 사항4. 대표음식의 상품화에 관한 사항5. 상표의 결정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대표음식의 지정 및 육성과 관련된 주요 사항으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조문여부": "Y"} 2026-06-27 00:5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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