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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article: 8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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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100 38 000700 000700|위원장의 직무 000700 000700 1 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하게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7 {"조문번호": ["000700", "000700"], "조제목": "위원장의 직무", "조내용":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하게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조문여부": "Y"} 2026-06-27 00:5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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