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8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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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102 | 38 | 000900 000900|대표음식의 지정 등 | 000900 000900 | 1 | 대표음식의 지정 등 | 제9조(대표음식의 지정 등)① 시장은 음식문화의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대표음식을 지정할 수 있다.② 대표음식의 지정은 5년마다 한다.③ 대표음식의 명칭, 지정대상 및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9 | {"조문번호": ["000900", "000900"], "조제목": "대표음식의 지정 등", "조내용": "제9조(대표음식의 지정 등)① 시장은 음식문화의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대표음식을 지정할 수 있다.② 대표음식의 지정은 5년마다 한다.③ 대표음식의 명칭, 지정대상 및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조문여부": "Y"} | 2026-06-27 00:52:4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