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8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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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103 | 38 | 001000 001000|대표음식점의 지정 등 | 001000 001000 | 1 | 대표음식점의 지정 등 | 제10조(대표음식점의 지정 등)① 시장은 대표음식의 육성을 위하여 대표음식점을 지정할 수 있다.② 대표음식점의 지정대상,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10 | {"조문번호": ["001000", "001000"], "조제목": "대표음식점의 지정 등", "조내용": "제10조(대표음식점의 지정 등)① 시장은 대표음식의 육성을 위하여 대표음식점을 지정할 수 있다.② 대표음식점의 지정대상,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조문여부": "Y"} | 2026-06-27 00:52:4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