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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article: 8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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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104 38 001100 001100|육성 지원 001100 001100 1 육성 지원 제11조(육성 지원)① 시장은 대표음식과 대표음식점의 지정 및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대표음식의 지정 및 육성을 위한 대회 등 행사 개최2. 대표음식점의 시설개선을 위한 보조금 지원3. 대표음식점의 업주 및 종사자에 대한 서비스개선 등 교육4. 대표음식의 표준화 및 상품화 지원5. 대표음식 및 대표음식점의 홍보6. 그 밖에 대표음식과 대표음식점의 지정 및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1 {"조문번호": ["001100", "001100"], "조제목": "육성 지원", "조내용": "제11조(육성 지원)① 시장은 대표음식과 대표음식점의 지정 및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대표음식의 지정 및 육성을 위한 대회 등 행사 개최2. 대표음식점의 시설개선을 위한 보조금 지원3. 대표음식점의 업주 및 종사자에 대한 서비스개선 등 교육4. 대표음식의 표준화 및 상품화 지원5. 대표음식 및 대표음식점의 홍보6. 그 밖에 대표음식과 대표음식점의 지정 및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2026-06-27 00:5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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