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8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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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107 | 38 | 001400 001400|상품화 | 001400 001400 | 1 | 상품화 | 제14조(상품화) 시장은 제12조에 따라 등록된 상표를 사용하는 대표음식을 식품제조ㆍ가공업체, 대학 또는 연구기관 등을 통해 상품화하여 제품을 국내ㆍ외에 유통시킬 수 있다. | 14 | {"조문번호": ["001400", "001400"], "조제목": "상품화", "조내용": "제14조(상품화) 시장은 제12조에 따라 등록된 상표를 사용하는 대표음식을 식품제조ㆍ가공업체, 대학 또는 연구기관 등을 통해 상품화하여 제품을 국내ㆍ외에 유통시킬 수 있다.", "조문여부": "Y"} | 2026-06-27 00:52:4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