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8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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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122 | 48 | 000300 000300|시장의 책무 | 000300 000300 | 1 | 시장의 책무 | 제3조(시장의 책무)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습지를 보전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의 습지보호지역 지정 및 보전에 관한 시책의 수립·시행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개정 2026.4.10.> | 3 | {"조문번호": ["000300", "000300"], "조제목": "시장의 책무", "조내용": "제3조(시장의 책무)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습지를 보전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의 습지보호지역 지정 및 보전에 관한 시책의 수립·시행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개정 2026.4.10.>", "조문여부": "Y"} | 2026-06-27 00:52: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