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8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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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123 | 48 | 000400 000400|습지보전실천계획의 수립 | 000400 000400 | 1 | 습지보전실천계획의 수립 | 제4조(습지보전실천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습지보전법」 제5조제7항에 따라 관할구역의 습지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습지보전실천계획(이하 “실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1. 습지보전에 관한 시책 방향2. 습지의 분포 및 면적과 생물다양성의 현황에 관한 사항3. 습지와 관련된 다른 기본계획과의 조정에 관한 사항4. 습지보전을 위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습지보전에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실천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구청장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③ 시장은 실천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실천계획을 변경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④ 시장은 실천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구청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4 | {"조문번호": ["000400", "000400"], "조제목": "습지보전실천계획의 수립", "조내용": "제4조(습지보전실천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습지보전법」 제5조제7항에 따라 관할구역의 습지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습지보전실천계획(이하 “실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1. 습지보전에 관한 시책 방향2. 습지의 분포 및 면적과 생물다양성의 현황에 관한 사항3. 습지와 관련된 다른 기본계획과의 조정에 관한 사항4. 습지보전을 위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습지보전에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실천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구청장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③ 시장은 실천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실천계획을 변경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④ 시장은 실천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구청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 2026-06-27 00:52: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