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8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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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125 | 48 | 000600 000600|지원사업 | 000600 000600 | 1 | 지원사업 | 제6조(지원사업)① 시장은 습지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습지 인근 주민 지원사업2. 국제협력 사업3. 교육 및 홍보 사업4. 그 밖에 습지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 6 | {"조문번호": ["000600", "000600"], "조제목": "지원사업", "조내용": "제6조(지원사업)① 시장은 습지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습지 인근 주민 지원사업2. 국제협력 사업3. 교육 및 홍보 사업4. 그 밖에 습지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 2026-06-27 00:52: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