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8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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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154 | 49 | 000400 000400|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추진계획 수립 | 000400 000400 | 1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추진계획 수립 | 제4조(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추진계획 수립)① 시장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대전광역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직전 계획에 대한 평가2. 대전광역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계획의 목표와 추진방향3. 제5조에 따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4. 제7조에 따른 장애인 고용기업 등 지원에 관한 사항5.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방안6.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우수사례 발굴ㆍ홍보7. 그 밖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대전광역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추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6.4.10] | 4 | {"조문번호": ["000400", "000400"], "조제목":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추진계획 수립", "조내용": "제4조(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추진계획 수립)① 시장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대전광역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직전 계획에 대한 평가2. 대전광역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계획의 목표와 추진방향3. 제5조에 따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4. 제7조에 따른 장애인 고용기업 등 지원에 관한 사항5.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방안6.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우수사례 발굴ㆍ홍보7. 그 밖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대전광역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추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6.4.10]", "조문여부": "Y"} | 2026-06-27 00:52:5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