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8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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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155 | 49 | 000500 000500|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 000500 000500 | 1 |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 제5조(고용촉진 및 직업재활)① 시장은 장애인이 취업을 통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장애인고용 관련기관의 협조요청에 적극적으로 응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1. 장애인 채용박람회 개최 등 취업기회 제공2. 발달장애인 직무지도 사업 운영3. 장애인기능경기대회 개최4. 장애인직업교육사업5. 중증장애인 일자리 지원6.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7. 그 밖에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장애인복지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종전 제4조에서 이동, 2026.4.10] | 5 | {"조문번호": ["000500", "000500"], "조제목":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조내용": "제5조(고용촉진 및 직업재활)① 시장은 장애인이 취업을 통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장애인고용 관련기관의 협조요청에 적극적으로 응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1. 장애인 채용박람회 개최 등 취업기회 제공2. 발달장애인 직무지도 사업 운영3. 장애인기능경기대회 개최4. 장애인직업교육사업5. 중증장애인 일자리 지원6.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7. 그 밖에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장애인복지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종전 제4조에서 이동, 2026.4.10]", "조문여부": "Y"} | 2026-06-27 00:52:5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