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8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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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157 | 49 | 000600 000600|재정지원 | 000600 000600 | 1 | 재정지원 | 제6조(재정지원) 시장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제5조제2항의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4.10.>[종전 제5조에서 이동, 2026.4.10.] | 7 | {"조문번호": ["000600", "000600"], "조제목": "재정지원", "조내용": "제6조(재정지원) 시장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제5조제2항의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4.10.>[종전 제5조에서 이동, 2026.4.10.]", "조문여부": "Y"} | 2026-06-27 00:52:5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