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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article: 8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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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158 49 000700 000700|장애인 고용기업 등 지원 000700 000700 1 장애인 고용기업 등 지원 제7조(장애인 고용기업 등 지원)① 시장은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기업이나 사업주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고용촉진과 직업재활에 따른 작업장 설치비, 기능보강비 등 지원2. 장애인 고용기업의 생산·판매 제품에 대한 홍보3. 장애인을 고용하는 기업이나 단체에서 생산한 제품에 대한 우선구매4. 정부가 제공하는 각종 기금 등의 지원 알선5. 중증장애인 및 여성장애인 고용 사업주에 대한 우대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지원은 국가 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유사한 용도의 지원과 중복하여 지원하지 아니한다.[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26.4.10.] 8 {"조문번호": ["000700", "000700"], "조제목": "장애인 고용기업 등 지원", "조내용": "제7조(장애인 고용기업 등 지원)① 시장은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기업이나 사업주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고용촉진과 직업재활에 따른 작업장 설치비, 기능보강비 등 지원2. 장애인 고용기업의 생산·판매 제품에 대한 홍보3. 장애인을 고용하는 기업이나 단체에서 생산한 제품에 대한 우선구매4. 정부가 제공하는 각종 기금 등의 지원 알선5. 중증장애인 및 여성장애인 고용 사업주에 대한 우대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지원은 국가 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유사한 용도의 지원과 중복하여 지원하지 아니한다.[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26.4.10.]", "조문여부": "Y"} 2026-06-27 00:5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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