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80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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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190 | 51 | 000300 000300|시장의 책무 | 000300 000300 | 1 | 시장의 책무 | 제3조(시장의 책무)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3조 및 제16조에 따라 자연장지 특히, 수목장림 조성에 노력하고 선진적인 장례문화 분위기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 3 | {"조문번호": ["000300", "000300"], "조제목": "시장의 책무", "조내용": "제3조(시장의 책무)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3조 및 제16조에 따라 자연장지 특히, 수목장림 조성에 노력하고 선진적인 장례문화 분위기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 | 2026-06-27 00:52:5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