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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article: 80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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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191 51 000400 000400|수목장 기본계획 000400 000400 1 수목장 기본계획 제4조(수목장 기본계획)① 시장은 수목장을 장려하기 위하여 수목장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수목장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수목장 확대보급의 기본방향2. 수목장에 관한 교육·홍보 및 상담3. 수목장 장려 및 지원을 위한 재원의 조달 및 운영4. 수목장림 조성5. 그 밖에 수목장 확대보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수목장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관계 전문가와 전문기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④「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묘지 등의 수급계획에 제2항의 사항이 반영된 경우, 제1항에 따른 수목장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4 {"조문번호": ["000400", "000400"], "조제목": "수목장 기본계획", "조내용": "제4조(수목장 기본계획)① 시장은 수목장을 장려하기 위하여 수목장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수목장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수목장 확대보급의 기본방향2. 수목장에 관한 교육·홍보 및 상담3. 수목장 장려 및 지원을 위한 재원의 조달 및 운영4. 수목장림 조성5. 그 밖에 수목장 확대보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수목장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관계 전문가와 전문기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④「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묘지 등의 수급계획에 제2항의 사항이 반영된 경우, 제1항에 따른 수목장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조문여부": "Y"} 2026-06-27 00:5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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