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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article: 80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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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194 51 000700 000700|사업지원 000700 000700 1 사업지원 제7조(사업지원)① 시장은 수목장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추모목 지원2.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편의시설에 대한 설치 또는 개선3. 그 밖에 수목장의 장려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공설수목장림을 우선 대상으로 하되, 사설수목장림의 경우에는 대전광역시민에게 개방되어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기준·절차 등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전문개정 2026.4.10.] 7 {"조문번호": ["000700", "000700"], "조제목": "사업지원", "조내용": "제7조(사업지원)① 시장은 수목장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추모목 지원2.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편의시설에 대한 설치 또는 개선3. 그 밖에 수목장의 장려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공설수목장림을 우선 대상으로 하되, 사설수목장림의 경우에는 대전광역시민에게 개방되어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기준·절차 등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전문개정 2026.4.10.]", "조문여부": "Y"} 2026-06-27 00:5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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