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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article: 80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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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195 51 000800 000800|교육 및 홍보 000800 000800 1 교육 및 홍보 제8조(교육 및 홍보)① 시장은 기관·단체 등을 통하여 수목장의 유효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주민들의 선진적인 장묘문화 의식을 깨우치고 수목장 보급을 위하여 홍보관 등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 또는 홍보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수목장 관련 비영리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8 {"조문번호": ["000800", "000800"], "조제목": "교육 및 홍보", "조내용": "제8조(교육 및 홍보)① 시장은 기관·단체 등을 통하여 수목장의 유효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주민들의 선진적인 장묘문화 의식을 깨우치고 수목장 보급을 위하여 홍보관 등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 또는 홍보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수목장 관련 비영리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2026-06-27 00:5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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