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8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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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222 | 56 | 000200 000200|정의 | 000200 000200 | 1 | 정의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2.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을 말한다.3. “농업작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의 농업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형태의 작업을 말한다.4. “농업근로자”란 농업작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5. “농업작업안전재해”란 농업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농업인 및 농업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6. “농업인안전보험”이란 농업인 또는 농업근로자에게 발생한 농업작업안전재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으로서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약정을 체결한 보험사업자가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에 대하여 판매하는 보험을 말한다.7. “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이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6조의3제1항제3호에 따라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하여 자격을 갖추었거나 예방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로서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한 자를 말한다. | 2 | {"조문번호": ["000200", "000200"], "조제목": "정의", "조내용":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2.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을 말한다.3. “농업작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의 농업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형태의 작업을 말한다.4. “농업근로자”란 농업작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5. “농업작업안전재해”란 농업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농업인 및 농업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6. “농업인안전보험”이란 농업인 또는 농업근로자에게 발생한 농업작업안전재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으로서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약정을 체결한 보험사업자가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에 대하여 판매하는 보험을 말한다.7. “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이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6조의3제1항제3호에 따라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하여 자격을 갖추었거나 예방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로서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한 자를 말한다.", "조문여부": "Y"} | 2026-06-27 00:52:5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