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80226
This data as json
| id | law_master_id | article_key | article_no | is_article | article_title | article_text | sort_order | extra | collected_at |
|---|---|---|---|---|---|---|---|---|---|
| 80226 | 56 | 000600 000600|사업 | 000600 000600 | 1 | 사업 | 제6조(사업)① 시장은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보급·지도2.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3. 농업작업 환경의 위험성 진단 및 개선4. 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5. 농업인안전보험 지원6. 그 밖에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6 | {"조문번호": ["000600", "000600"], "조제목": "사업", "조내용": "제6조(사업)① 시장은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보급·지도2.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3. 농업작업 환경의 위험성 진단 및 개선4. 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5. 농업인안전보험 지원6. 그 밖에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 2026-06-27 00:52:5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