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8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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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227 | 56 | 000700 000700|전담부서의 설치 등 | 000700 000700 | 1 | 전담부서의 설치 등 | 제7조(전담부서의 설치 등)① 시장은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을 총괄·운영할 수 있는 전담부서를 설치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② 전담부서는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계획 수립·시행, 예방 지원사업, 교육사업 등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목적 달성을 위한 업무를 담당한다. | 7 | {"조문번호": ["000700", "000700"], "조제목": "전담부서의 설치 등", "조내용": "제7조(전담부서의 설치 등)① 시장은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을 총괄·운영할 수 있는 전담부서를 설치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② 전담부서는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계획 수립·시행, 예방 지원사업, 교육사업 등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목적 달성을 위한 업무를 담당한다.", "조문여부": "Y"} | 2026-06-27 00:52:5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