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80258
This data as json
| id | law_master_id | article_key | article_no | is_article | article_title | article_text | sort_order | extra | collected_at |
|---|---|---|---|---|---|---|---|---|---|
| 80258 | 54 | 000400 000400|정의 | 000400 000400 | 1 | 정의 | 제4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속가능한 에너지체계”란 현재와 장래의 세대가 동등한 기회를 가지고 에너지를 이용하거나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최소의 경제적·사회적·환경적 비용으로 시민생활에 필요한 에너지를 제공하는 실제적·정책적·기술적 체계를 말한다.2. “신ㆍ재생에너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의 신에너지와 같은 조 제2호의 재생에너지를 말한다.3.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란 제3자로부터 위탁을 받아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자로서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개정 2026.4.10.>4. “고효율에너지기자재”란 에너지이용의 효율성이 높아 보급을 촉진할 필요가 있는 에너지사용기자재로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인증한 기자재를 말한다.<개정 2026.4.10.>5. “환경표지인증제품”이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제품을 말한다.6. “사업자”란 에너지를 사용하는 공장·사업장·장비 및 그 밖의 시설과 에너지를 전환하여 사용하는 시설을 소유하고 있거나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7. “공공부문”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등을 말한다.8. “시민단체”란 에너지절약, 신·재생에너지와 관련하여 연구, 조사, 시민참여활동 등을 하는 단체와 에너지관련 연대활동을 하는 단체를 말한다.9. “발광다이오드조명”(LED조명)이란 전기에너지를 빛으로 바꾸는 반도체 광소자를 이용한 조명 및 조명시스템을 말한다.10. “에너지 프로슈머”란 아파트단지, 단독주택, 빌딩 등에서 태양광, 풍력발전 시설 등을 통하여 소비 전력을 직접 생산하고, 이를 소비ㆍ판매하는 자를 말한다.11. “시민참여형 에너지 거래체계”란 에너지 프로슈머가 생산한 소규모 전력을 직접 사고 팔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 5 | {"조문번호": ["000400", "000400"], "조제목": "정의", "조내용": "제4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속가능한 에너지체계”란 현재와 장래의 세대가 동등한 기회를 가지고 에너지를 이용하거나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최소의 경제적·사회적·환경적 비용으로 시민생활에 필요한 에너지를 제공하는 실제적·정책적·기술적 체계를 말한다.2. “신ㆍ재생에너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의 신에너지와 같은 조 제2호의 재생에너지를 말한다.3.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란 제3자로부터 위탁을 받아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자로서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개정 2026.4.10.>4. “고효율에너지기자재”란 에너지이용의 효율성이 높아 보급을 촉진할 필요가 있는 에너지사용기자재로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인증한 기자재를 말한다.<개정 2026.4.10.>5. “환경표지인증제품”이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제품을 말한다.6. “사업자”란 에너지를 사용하는 공장·사업장·장비 및 그 밖의 시설과 에너지를 전환하여 사용하는 시설을 소유하고 있거나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7. “공공부문”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등을 말한다.8. “시민단체”란 에너지절약, 신·재생에너지와 관련하여 연구, 조사, 시민참여활동 등을 하는 단체와 에너지관련 연대활동을 하는 단체를 말한다.9. “발광다이오드조명”(LED조명)이란 전기에너지를 빛으로 바꾸는 반도체 광소자를 이용한 조명 및 조명시스템을 말한다.10. “에너지 프로슈머”란 아파트단지, 단독주택, 빌딩 등에서 태양광, 풍력발전 시설 등을 통하여 소비 전력을 직접 생산하고, 이를 소비ㆍ판매하는 자를 말한다.11. “시민참여형 에너지 거래체계”란 에너지 프로슈머가 생산한 소규모 전력을 직접 사고 팔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조문여부": "Y"} | 2026-06-27 00:53: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