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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article: 80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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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259 54 000500 000500|시의 책무 000500 000500 1 시의 책무 제5조(시의 책무)① 시는 에너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 및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시는 지역적 특성에 맞는 에너지 자원의 발굴과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을 위한 지원 방안 등 지속가능한 에너지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③ 시는 신·재생에너지의 보급과 관련하여 인허가 등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명백한 제한규정이 없는 한 신·재생에너지가 보급될 수 있도록 장려하여야 한다.④ 시는 에너지이용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 등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⑤ 시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위한 자치구 역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자치구의 에너지이용 합리화 시책을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⑥ 시는 학교·시민·시민단체 등의 연구 및 홍보사업 등과 같은 자발적인 에너지이용 합리화 활동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⑦ 시는 지속가능한 에너지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시책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에너지 다소비형 산업, 대형 발전·송전시설, 자원회수시설을 이용한 열병합발전소 시설이 입지할 경우에는 해당 지역주민과 협의하여야 한다. 6 {"조문번호": ["000500", "000500"], "조제목": "시의 책무", "조내용": "제5조(시의 책무)① 시는 에너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 및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시는 지역적 특성에 맞는 에너지 자원의 발굴과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을 위한 지원 방안 등 지속가능한 에너지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③ 시는 신·재생에너지의 보급과 관련하여 인허가 등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명백한 제한규정이 없는 한 신·재생에너지가 보급될 수 있도록 장려하여야 한다.④ 시는 에너지이용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 등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⑤ 시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위한 자치구 역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자치구의 에너지이용 합리화 시책을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⑥ 시는 학교·시민·시민단체 등의 연구 및 홍보사업 등과 같은 자발적인 에너지이용 합리화 활동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⑦ 시는 지속가능한 에너지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시책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에너지 다소비형 산업, 대형 발전·송전시설, 자원회수시설을 이용한 열병합발전소 시설이 입지할 경우에는 해당 지역주민과 협의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 2026-06-27 00:5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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