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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article: 80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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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260 54 000600 000600|사업자의 책무 000600 000600 1 사업자의 책무 제6조(사업자의 책무)① 사업자는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에너지 소비로 인한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시의 에너지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② 사업자는 제품의 제조·가공·유통·판매·처리의 전 과정을 지속가능한 에너지체계로 전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사업자는 사업 활동에서 생산되거나 소요되는 에너지와 관련된 정보를 시민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④ 사업자는 시민·시민단체·학교 및 연구단체 등의 연구 및 홍보사업 등 에너지이용 합리화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7 {"조문번호": ["000600", "000600"], "조제목": "사업자의 책무", "조내용": "제6조(사업자의 책무)① 사업자는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에너지 소비로 인한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시의 에너지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② 사업자는 제품의 제조·가공·유통·판매·처리의 전 과정을 지속가능한 에너지체계로 전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사업자는 사업 활동에서 생산되거나 소요되는 에너지와 관련된 정보를 시민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④ 사업자는 시민·시민단체·학교 및 연구단체 등의 연구 및 홍보사업 등 에너지이용 합리화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 2026-06-27 00:5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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