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80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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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261 | 54 | 000700 000700|설치의무기관장의 책무 | 000700 000700 | 1 | 설치의무기관장의 책무 | 제7조(설치의무기관장의 책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설치의무기관의 장은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의무에 따른 소요예산의 확보, 건축허가 신청 시 검토서의 첨부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8 | {"조문번호": ["000700", "000700"], "조제목": "설치의무기관장의 책무", "조내용": "제7조(설치의무기관장의 책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설치의무기관의 장은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의무에 따른 소요예산의 확보, 건축허가 신청 시 검토서의 첨부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 | 2026-06-27 00:53: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