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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article: 80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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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262 54 000800 000800|시민의 권리 및 책무 000800 000800 1 시민의 권리 및 책무 제8조(시민의 권리 및 책무)① 시민은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를 안정적이고 형평성 있게 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② 시민은 시의 에너지계획 및 에너지시책의 수립에 참여할 수 있으며 의견을 제시할 권리가 있다.③ 시민은 에너지절약을 위하여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및 환경표지인증제품을 구매·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환경친화적인 폐기방안의 실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④ 시민은 시가 시행하는 지속가능한 에너지체계 구축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9 {"조문번호": ["000800", "000800"], "조제목": "시민의 권리 및 책무", "조내용": "제8조(시민의 권리 및 책무)① 시민은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를 안정적이고 형평성 있게 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② 시민은 시의 에너지계획 및 에너지시책의 수립에 참여할 수 있으며 의견을 제시할 권리가 있다.③ 시민은 에너지절약을 위하여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및 환경표지인증제품을 구매·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환경친화적인 폐기방안의 실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④ 시민은 시가 시행하는 지속가능한 에너지체계 구축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 2026-06-27 00:5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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